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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협의이혼, 법원의 의사확인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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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에 거주하며 이혼에 합의한 경우, 재외공관과 서울가정법원이 맡는 단계와 의사확인 뒤 이혼신고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에 거주하며 이혼에 합의했다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의 확인은 두 사람이 이혼할 뜻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서, 그 결정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지는 않아요.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공관이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 절차와 이혼 성립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 먼저 확인할 적용 조건
- 서울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으면 혼인관계가 바로 끝나나요?
- 재외공관이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