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도 정해졌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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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혼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연금 비율을 달리 정했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어,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정해진 사항 외에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에는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한쪽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따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문서를 확인할 때 볼 부분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