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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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되는 법률구조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포함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에 관한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원의 내용과 주체를 구분합니다
- 법률구조를 받으면 소송비용도 유예되거나 면제되나요?
- 소송구조는 변호사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