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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신고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상담은 안내된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서 안내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설명합니다. 신고와 관련해 상담을 원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내 문구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라고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신고서에 어떤 자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정한 목록이 아니라,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라는 안내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자료 첨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상담을 요청할 곳
- 신고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되나요?
- 신고 내용과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